2026년 9월 27일
[고용노동부]’26. 9. 18. 시행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안내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진 배우자 지원 제도 3가지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의 유산·사산, 출산 전 준비와 돌봄을 위한 휴가·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첫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청구하면 사업주는 최대 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용한 휴가 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휴가는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3일에 대해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으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실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20일 유급이고,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일정한 경우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가 법령에서 정한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질환을 진단받았다면, 남성 근로자는 출산 전부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사용 기간은 해당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은 이번 개정에 맞춰 휴가 신청 절차와 안내문, 취업규칙의 관련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고용노동부, 「’26. 9. 18. 시행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안내」(202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