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7일
[고용노동부]2026년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2026년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2026년 9월 9일부터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시행했습니다. 기존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합하고, 하도급 관리와 노동자의 고용·근로조건 보호 기준을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민간에 업무를 도급·용역·위탁하는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계약 명칭보다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
1.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원칙입니다.
원도급자가 맡은 업무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신기술·전문성이 필요해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사전 적정성 심사와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2. 계약기간과 고용승계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하고, 원도급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업체가 바뀌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입찰 조건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한다’고 적는 것만으로는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노무비를 분명히 산정하고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 산출내역서에는 기본급, 법정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노무비를 구분해 기재하고 노동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노무비를 회사의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발주기관은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와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을 받아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노동환경과 계약 이행에 대한 발주기관의 책임이 커졌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도급 노동자가 휴게시설·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기본적인 노동환경을 이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와 계약 조건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해제나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확인할 사항
발주기관과 도급업체는 입찰공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계약서, 노무비 산출내역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직접 수행 원칙, 2년 이상 계약기간, 고용승계 문구, 노무비 지급·공개 방식이 실제 계약과 운영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침은 2026년 9월 9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에도 종전 지침의 적용 대상이었다면 해당 범위에서 새 지침이 즉시 적용되므로, 계약별 적용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료: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용역·민간위탁 등 포함)」, 202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