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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7일

[행정해석]근로자의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의 적용 일수가 달라지게 되면 근로자 상호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10. 6. 임금근로시간과-2205)

○ 근로자의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의 적용 일수가 달라지게 되면 근로자 상호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10. 6. 임금근로시간과-2205)

 

【회 시】

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민간기업에 도입한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히 당일 하루를 쉬더라도 임금손실이 없도록 유급으로 보장함으로써 공휴일의 휴식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근로의무가 없고 그날 받을 임금도 없는 무급휴(무)일에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그날을 무급으로 하더라도 임금의 손실 없이 쉴 수 있으며, 오히려 이날을 유급으로 한다면 공평한 휴식권 보장의 의미를 넘어 임금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따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에게는 추가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0. 3. 30. 임금근로시간과-743 참조).

3.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날이 근로계약 또는 근무편성에 따른 비번일, 무급휴(무)일, 주휴일, 약정 휴일 등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과 겹치는지 또는 소정근로일과 겹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근로자별로 누리는 휴일의 수와 임금에 편차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임금손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려는 것이지 모든 사업장의 휴일 운영을 동일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바로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근무일정 등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근무편성에 따라 정해지거나 또는 수시로 변경되는 사업장 등의 경우에는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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