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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7일

[행정해석]시간단위로 휴일 대체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3. 22. 임금근로시간과-647)

○ 시간단위로 휴일 대체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3. 22. 임금근로시간과-647)

 

【회 시】

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휴일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약정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해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는 없으나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대체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대체가 가능하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4. 6. 13. 근로개선정책과-3360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4. 2. 19. 근로기준과-829 등 참조) 같은 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의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다른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2. 한편,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되었고(대법원 2009. 12. 24. 2007다73277 판결 등 참조) 법령에 ‘특정한 근로일’에 대하여만 휴일대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간 단위의 휴일대체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주휴일은 적치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휴일대체는 1일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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